본 연구는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대형손해보험회사가 자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사고책임이 있는 경미한 차량 대 차량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한 부상 합의금과 피해자의 치료비 등 사고심도와의 관계를 표본선택 모형으로 분석한다. 치료비 등 사고심도는 외래진료 일수, 의료기관 유형, 한방진료 여부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분석결과 상해등급 14급 피해자들의 대인배상 청구 결정은 합의금과 통계적 관계를 갖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청구자들의 치료비가 예상 수준보다 클수록, 합의금을 치료비에 비례적으로 적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Crocker and Tennyson(2002), Loughran(2006) 등의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국내 보험회사도 합의금 지급정책을 통해 과다 치료를 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paper analyzes a sample of closed automobile accident claim cases drawn from a large Korea insurer in order to test whether claimants decide bodily injury claims for settlement payme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ttlement payment and medical expense. The test result shows that minor accident injurers intend to claim bodily injury liabilities for settlement payment and that claimants receive proportionally lower settlement payment when medical expenses exceed insurer’s expected value.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indemnification schedule of a Korea auto insurance company seems to deter excess medical expense as literature has shown.
I.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분석 모형
Ⅳ. 추정결과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