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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해양재난에 대한 국제행정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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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예방, 구조 등에 관한 국내법은 대부분이 국제법에 그 기원을 두고 국제법에 근거하여 국내 입법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매우 특수한 입법 형태를 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국제해난구조협약은 수난구호법의 근거가 되고, 국제해상충돌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의 근거가 되며,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국제만재흘수선 협약,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국제안전관리 규약 등은 선박안전법의 입법적 근거가 되며,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입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국제법이 국내입법의 근거가 되는 경우 그것도 국내행정법의 근거가 되는 경우를 ‘국제행정법’이라는 법 이론적 테두리를 설정하여 보는 것도 해양사고 관련 법 영역의 독자성과 정체성 확립을 통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유익하다고 보여 진다. 그것은 곧 해양사고의 방지 및 신속한 구조와 연결되는 체제에 대한 학문이 실무와 행정을 뒷받침 하여 그 갭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는 해양사고 분야 학문의 패러다임 설정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Ⅰ. 서론

Ⅱ. 해양사고 문제점과 그 현황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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