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최근 우리 사회는 심각한 공공갈등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합의의 촉진을 통하여 갈등을 해소하고자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률」을 적극적으로 입법추진 중에 있기도 하다. 그러나 기존의 갈등관리를 위한 분쟁조정제도는 물론이고 새로이 추진되고 있는 갈등관리기본법은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중앙정부의 그것에 비하여 아직 미흡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갈등대처방안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시대에 견주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갈등과 분쟁의 효과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관리하는 제도화의 방안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갈등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문화적 인프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효과적인 분쟁조정제도로서는 물론이고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상호신뢰에 바탕한 지역공동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정부 공공부문의 갈등관리는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활동과 이를 매개해주는 민간사회조직들, 지방행정조직의 체계적 갈등관리시스템이 결합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갈등관리제도 현황과 문제점
Ⅳ. 로컬거버넌스를 통한 갈등관리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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