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문화정책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부서들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문화정책기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그 존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문화정책이라는 것이 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그 암묵적 전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정부가 문화와 관련된 활동영역에 개입해야 할 논거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특히 지방자치 차원에서 지역문화정책을 전개함에 있어 지방정부의 문화영역에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논거에 대해 이론적 · 규범적 차원에서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공공부문이 문화예술에 관여하는 정책적 논거에 대해서는 보몰과 보웬의 고전적 접근, 프레이·폼머레네 그리고 헤일브런 · 그레이의 설명, 伊藤裕夫의 견해 그리고 자원 배분·소득 분배·가치재라는 종합적 시각에서 전개된 片山泰輔의 복합적 접근에 대해서 고찰보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문화정책의 논거로서 시민 및 지역의 독자성 형성, 소득분배적 접근방법에서 보는 지역적 평등의 관점, 가치재적 접근방법에서 감상자인 수요자측의 감상능력을 높이기 위한 공적 활동과 예술가측의 발견을 위한 경쟁환경의 형성에 공공부문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역문화정책 차원에서 지방정부 문화예술 지원의 논거로서는 시민 및 지역의 독자성 형성, 소득 분배적 접근과 가치재적 접근방법 등 두 가지가 제시되었다.
I.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II.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개입의 논거
III. 지역문화정책 차원에서 지방정부 문화예술 지원의 논거
IV.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