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방자치법 제정때부터 권력의 균형 및 기능수행상의 견제를 통하여 자치행정의 종합적인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를 기관대립형을 채택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사이에는 갈등이 항상 내재해 있었다. 따라서 지난 50년대에는 양기관중 어느 일방이 독주하거나 또는 지나친 견제에 따라 상호간에 갈등이 일반화되는 등 대립과 마찰로 인한 분쟁으로 이상(理想)과는 달리 자치행정의 종합적 효율성이 제고되기는 커녕 마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난 91년이후에도 양기관사이에 위상과 권한배분 문제로 인하여 많은 분쟁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갈등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 물론 갈등을 반드시 부정적인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 제도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립 대립시킨데는 그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양기관이 허구한날 갈등과 대립으로 자치를 망쳐서도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양기관이 야합하여 역할을 태만히 한다거나 부정한 일을 해서도 안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갈등과 대립은 양기관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구현한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갈등은 이익보다는 피해가 많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양기관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정치적 감정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갈등관계를 고찰하여 협력관계를 저해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Ⅰ. 問題의 提起
Ⅱ. 地方議會와 自治團體長과의 關係에 관한 理論的考察
Ⅲ. 地方議會와 自治團體長間의 葛藤關係
Ⅳ. 地方議會와 自治團體長間의 葛藤解消方案探索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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