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세율제는 현행 지방세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도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확충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공공서비스의 편익과 비용의 차이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탄력세율의 활용에 의해 발생되는 지역간 세율 차이는 조세저항, 조세회피, 조세수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렇듯 지방자치의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탄력세율제의 활용이 당위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치단체가 활용하기 어려운 딜레마적 상황을 설명한다. 현행 지방세목 중에서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한 13개 세목을 재산거래, 재산보유, 소비, 소득에 관한 세금으로 분류하고 그런 세목에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경우의 발생할 가설적인 문제점을 논하고, 미활용의 이유와 활용유도를 위한 정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아울러, 탄력세율제 활용의 규범과 현실의 딜레마적 상황을 논함으로써 지방세체계내에서의 탄력세율제도의 실상을 알아본다.
Ⅰ. 序論
Ⅱ. 彈力稅率制度의 意義와 形態
Ⅲ. 彈力稅率適用效果
Ⅳ. 彈力稅率의 未活用과 活用을 위한 政策
Ⅳ. 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