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이 가지는 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비추면 민법상 단체와는 달리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등 사회적 책무가 필요할 수 있음 ◦노동조합은 민법의 사단의 성질도 가지지만 노동조합은 국가정책 형성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등 단체일반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노동조합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USR 논의 등에 비추면,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도 일정정도 사회적 책임이 필요함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재정 내지 회계가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문제가 노조의 민주적 운영이 담보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 요소라고 할 수 있음 ◦국내 노동조합에서도 노조 재정 내지 회계 비리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연구에서는 국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과 관련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 내용으로서 노조의 재정 회계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논의를 검토해보았음 □ 노동조합의 회계감시 제도는 거대 노동조합 조직 체제를 가진 국가라는 공통적인 환경에서도 이를 법령을 통해 직접 규율하는 영미국가 방식과 노조 자율에 맡기는 유럽국가 방식으로 대조됨 ◦영미국가에서는 법령을 통해 직접 노조 재정운영과 관련한 책임있는 행위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담은 규율방식으로 취하고 있으며, 영국은 회계감사 시스템을 중요하게 보는 유형이고 미국은 조합간부의 투명한 노조재산 운영 및 간부의 재산보고 책임 등을 중요하게 보는 유형임 ◦독일 프랑스에서는 각각의 노조가 자신들의 조직 및 자치 규범인 노조 규약에 노조재정운영과 관련한 책임있는 행위 규범을 정하는 규율방식을 취하고 있고, 규율 내용은 매우 엄격한 정도로 보이며, 독일의 경우 업무감사 관련 규정까지도 포괄하고 있음 ◦영미국가와 유럽국가는 모두 거대 노동조합 조직을 보유한 사례에 해당하지만 일본의 규율 방식은 영미형, 노조 규모는 크지 않은 사례에 해당함 □ 국내 노동조합은 거대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려워 노조 재정비리 문제가 심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으나 대기업 등 일정 부문에서는 재정비리가 실재 발생되고 있으므로 회계 감시 강화 검토가 필요 ◦국내 노동조합 중 대기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공기업 노동조합의 경우 건전한 조합비 징수가 가능하고 조합재정도 안정적이며, 종종 발생되고 있는 노조 재정비리 사건은 주로 이들 노동조합에서 발생되고 있음 ◦따라서 국내에서는 노동조합 중 재정 회계 비리의 개선으로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이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핀셋 규율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임 ◦구체적으로 대기업 및 일정규모 이상의 공기업 노동조합의 경우 전문적 회계감사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 회계감사 외에 업무감사 도입 방안,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재정 회계관련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요 약
I. 연구 의의와 내용
II.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논의
III. 주요국의 노조 회계 관련규율
IV. 결론: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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