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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평택당진항의 적정 항로표지이용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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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은 법규에 따라 항로표지이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1999년 이후 24원이 입항료에 포함되어 부과되고 있다. 평택청은 평택당진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정적 통항을 위해 항로표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항로표지 이용료는 항로표지의 신설과 개량,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의 증가,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로표지가 공공재이므로 원가를 회수하기 위한 항로표지이용료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2018년 기준 평택당진항 이용선박의 적정 항로표지용료는 38.16원으로 추정되어, 현실적인 항로표지이용료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 서 론

2. 항로표지 이용료의 변천

3. 평택청 항로표지 현황 및 통항량

4. 적정 항로표지이용료 추정 결과

5.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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