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유류오염사고 피해의 신속한 배·보상 방안에 관한 연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를 중심으로
- 김태균 문범식
- 한국항해항만학회
-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2020 춘계학술대회논문집
- 2020.07
- 59 - 59 (1 pages)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우리나라 최대의 해상유류오염사고(피해면적 34,703.5ha, 피해 해안선 길이 375km)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HSOS)에 대하여 선주책임제한절차에 따라 신고한 피해배보상 신고건수와 금액은 총 127,471건, 4조 2,272억원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기금을 상대로한 피해민의 손해 배보상금은 사정재판(‘13.01)과 이이의 소송(~’18.06)을 거쳐 사고발생 이후 약12년의 기간이 소요된 2019년 8월에 배보상금액의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또한, 최종 결정된 배보상 금액은 4,329억 원으로서, 청구금액의 10.24%에 불과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상 유류오염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신속한 그리고 보다 높은 배보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 정부의 유류오염 피해민을 위한 주요 성과를 조사·분석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지원정책에는 대부제도와 대지급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제도의 경우, 법원 확정액이 대부금보다 적거나 전혀 없을 경우, 이를 상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과다한 피해 배보상 청구로 인하여 국제기금의 초기지급률을 낮게 책정하는 결과를 초래 했을뿐만 아니라, 피해사정 및 법원 확정판결을 지연시켜 결국 신속한 배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사고초기부터 피해민과 해경 및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의 방제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진 및 동영상)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에 갖추지 못한 과장된 손해추정 청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정보 또는 공공기관의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다. 셋째, 해양유류오염사고 피해조사 및 사정 전문가를 구성·육성하여 향후 발생할 사고피해에 대한 조사 및 피해민의 국제기금 청구에 대한 합리적인 사전 사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피해자에 의한 수많은 개별청구건수가 발생할 경우, 소액 다수의 개별청구를 유사한 피해단체 또는 피해 분야별로 묶어 청구토록 하여 전체 피해청구건수를 줄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