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업의 규모가 영세할수록 기업의 외부이해관계자 집단이 다양하지 못할 것이고 또한 기업회계를 준수하도록 하는 압력이 것이므로 기업의 총자산 규모별, 수입금액별,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세무조정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실증코자 한다. 기업들이 세법에 의존하여 회계처리할 경우 신고조정항목은 없거나 아주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신고조정항목이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의 몇몇 항목들만이 조정항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자산의 규모가 작을수록, 수입금액이 작을수록 신고조정 항목수는 작게 나타났다.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에는 비교적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며 관련세법에 따라 세무조정사항의 발생이 빈번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기업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보다 세법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고 있었으며 세무조정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산조정사항에 의한 세무조정사항의 대부분은 기업회계의 관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영세한 중,소규모업체에서는 관행에 비용최소화라는 목적에서 세법의 입장에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조세법 규정이 기업의 회계실무에 대하여 사실상의 제 기준 내지는 회계적 지침으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나라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이 기업의 회계실무에 대한 기본적인 회계지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법규정이 사실상의 기준으로서 우선하여 작용하고 있음이 검정되었다.
I. 서론
II. 이론적 고찰
III. 가설설정 및 분석
IV.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