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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확대 적용

A case study on the extended applic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Korea Article 312(3)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45)2016Do9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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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적용대상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즉 사경 피신조서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문언해석상 대상이 되기 어려운 공범에 대한 사경 피신조서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여 왔다. 종전 대법원판결 태도에 따르면 확대 적용의 기준은 오로지 공범관계의 범주 내에 속하는지에 달려있었다. 대향범관계도 그 범주 내로 취급되었다. 대상판결은 새로운 기준틀을 제시하였다. 범죄사실 간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사실 간 중요 부분의 공유로 불가분성을 인정한다. 대상판결은 새로운 기준틀에 따라 공범관계의 범주를 넘어서는 양벌규정상 관계도 확대 적용의 대상으로 삼았다. 해당 피고인이 된 사용자 측의 내용부인만으로 행위자에 대한 사경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도록 만들었다. 대상판결은 공범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대 적용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새로운 기준틀에 따를 때 불가분성의 존부가 확대 적용 가부를 가리는 관건이 된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불가분성을 목격자, 피해자 등 제3자의 진술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속성으로 본다. 범죄사실 간 중요 부분을 공유하는 피의자이더라도 피해자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새로운 기준틀의 논리에 따라 적용을 확대할 것인가? 나아가 피고인 측의 내용인정을 요건으로 증거능력이 부여되도록 개정된 검사 작성 피신조서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것인가? 실무상 치열한 공방과 혼선이 예상된다. 확대 적용이 인정되는 사안들에 제312조 제4항을 적용하면 문언해석에 부합하면서도 이러한 혼란을 피할 수 있다. 나아가 특신상태의 엄격한 심사와 반대신문의 기회부여를 통해 해당 피고인의 인권보장이라는 제312조 제3항의 입법취지도 살릴 수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 the extended applic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Korea Article 312(3). It provides that “A protocol concerning interrogation of a criminal suspect, prepared by any investigative institution other than a prosecutor, shall be admissible as evidence, only if it was prepared in compliance with the due process and proper method and the criminal defendant, who was the suspect at the time, or his/her defense counsel admits its contents at a preparatory hearing or a trial.” Until now, the Supreme Court has extended the application only to the protocol of an accomplice. The Supreme Court proposes a new framework for the extended application in the above decision. It holds the opinion that the above article shall be applied to ensure the human rights of the criminal defendant if there is an inseparable nature between the facts of the offenses and sharing important parts between the facts recognizes the inseparability. According to the new framework, even the relations of joint penal provisions which are beyond the category of accomplice relations can be subject to the expanded application. As a result if the accused employer or his/her defense counsel denies the contents of the protocol of the employee who violated then it shall not be admissible as evidence. This decision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Supreme Court ruling to recognize the extended application despite the absence of accomplice relations.

[대상판결 : 2016도9367]

Ⅰ. 공소제기

Ⅱ. 소송경과

1. 제1심 : 인천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고정1205 판결

2. 항소심 : 인천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노3685 판결

3. 상고심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평 석]

Ⅰ. 들어가며 : 쟁점의 정리

Ⅱ. 문언해석에 따른 제312조 제3항의 적용대상

1. 제312조 제3항의 연혁

2. 제312조 제3항의 적용요건과 입법취지

3. 제312조 제3항의 적용대상

4. 소 결

Ⅲ. 제312조 제3항의 적용대상 확대

1. 공범에 대한 사경 피신조서

2. 확대 적용되는 공범의 범위

3. 확대 적용 여부가 가져오는 차이

4. 소 결

Ⅳ. 제312조 제3항 확대 적용의 논거

1. 종전 대법원판결에서 든 논거

2. 대상판결에서 든 논거

3. 소 결

Ⅴ.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의 판단기준

1. 판단기준의 필요성

2. 범죄사실 간 중요 부분의 공유

3. 해당 피고인의 관여 불요(不要)

4. 소 결

Ⅵ. 대상판결에 따를 때 드는 의문점

1. 처벌받지 않는 행위의 불가분성

2. 검사 작성 피신조서에의 확대 적용

3. 소 결

Ⅶ. 마치며 : 대상판결의 의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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