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기업은 사업의 다각화와 국제화를 지향함으로써 제각기 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다수의 관계회사로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영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 나라 세법과 상법의 체계는 단일기업을 대상으로 구조화되어 있어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입각하여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실체로서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연결납세제도는 국가의 입장에서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한 조세입법 및 조세행정의 비용이 증가하여 도입논의 자체가 도외시 되어왔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연결납세제도가 시행되어 왔고 특히, 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집단의 경영이 자유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보면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안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업집단 과세제도인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corporate income tax system)를 도입함에 있어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서 론
Ⅱ. 연결납세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Ⅲ.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논의
Ⅳ. 우리 나라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