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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립대학 회계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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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사학기관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회계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적용되는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이 사립대학의 운영 특성을 재무적 측면에서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적으로 검토하였다. 전국 사립대학과 법인의 예결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무적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문가들의 토의를 거쳐 향후 동 특례규칙의 전반적인 개선과 보완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출 통제와 재산보전 위주의 품목별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절차상 예산편성요령, 예산원칙의 적용 및 예산감사에 관한 사항들을 강화하여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대학발전계획과 연계되고 전체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활동별, 프로그램별 예산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사학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근본 법규인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시행세칙과 회계원칙이 개선되면 현행 특례규칙 상 재무제표 체계나 계정과목별 회계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고정자산을 교비와 법인자금으로 취득한 분을 분리 표시하는 문제, 기본금 전입대상 자산의 범위, 회계처리 및 표시방법, 교비회계로 부속병원 투자가 가능한지 부속병원과 교비회계간의 전출입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발생주의회계가 전면 도입되면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시행, 운영차액 대체 등의 회계문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 운영계산서상의 수익과 비용이 적절히 계상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교회계내에 교비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경리하여 수입이자, 수입임대료 등을 처리하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비과세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부속 및 부설기관 등의 특별회계처리 문제, 대학발전기금, 장학기금, 학생회비 등의 별도회계처리 문제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연구, 수익사업, 부속병원회계 등을 종합 반영하는 사학기관 종합재무제표의 작성시 지분회계 개념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특례규칙 상 규정되지 않고 있는 주요 대학활동인 교육, 연구, 사회봉사 등에 관한 지표들과 질적 정보를 주석 및 주기사항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주석으로 포함시킬 사항들의 내용은 별도의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회계처리방법, 등록금선수금의 내용 등을 보충적으로 주석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 특별회계나 별도회계 단위에 대한 사항들은 부속명세서 형식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 론

Ⅱ. 사학기관 회계처리기준의 특성

Ⅲ. 사학기관 회계처리기준의 문제점 분석

Ⅳ. 사학기관 회계처리기준의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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