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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환경감사인의 자격과 환경감사기준에 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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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고서에 대한 독립된 객관적인 감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즉, 체계적인 검토와 정기적인 검토를 통하여 ① 환경보고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② 환경보고의 신뢰성을 높이며 ③ 외부검토를 통하여 허위정보를 제거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본고에서는 BS7750, EU의 EMAS, ISO14000시리즈, GRI 등에서 환경감사의 흐름과 대기업 위주로 시행되는 환경감사의 현황에 따라서 환경감사의 제도화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환경부의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과 환경법률을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였다. 첫째, 환경감사인을 가칭 ‘공인환경감사인’이라 칭하고(이하 동일), 공인환경감사인의 자격으로는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에서 그 자격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에 해당할 수 있는 환경인증원, 환경컨설턴트, 환경법률상의 환경관리인과 처리기술자격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률화(가칭 ‘공인환경감사인법’)가 요망된다. 환경감사에서 화폐로 계량화되는 환경회계의 내용은 재무회계감사에서 회계전문감사가 시행되는 관계로 공인환경감사인은 환경감사에 그 책무를 다 하여야한다. 둘째, 환경정책기본법을 중심으로 환경감사를 규정하고 공인환경감사인의 환경감사기준을 제도화하여, 환경감사보고서를 매년 단위로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대차대조표와 같이 환경감사의견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법률로서 제도화함이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에 부합하는 제도화로 볼 수 있다.

Ⅰ. 서 론

Ⅱ. 환경경영촉진 계획

Ⅲ. 환경감사

Ⅳ. 환경감사의 제도화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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