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산업기밀 유출사건에 대하여 엄정한 대응을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법정형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기밀의 해외유출 사건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최근 수년간 산업기밀 유출범죄 사건의 입건 및 처리현황, 재판현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산업기밀 유출범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에 비하여 불기소율 및 무죄율이 높고,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선고형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여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산업기밀 유출범죄 중 유죄판결이 선고된 주요 판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미국의 산업기밀 해외유출 사건의 판결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산업기밀 침해범죄에 대한 현재의 양형기준을 개정하지 않고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한 산업기밀을 외국으로 유출하더라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낮고, 설사 유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 선고형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여 매우 낮다. 따라서 산업기밀 유출범죄 방지의 첫 번째 대응책은 산업계의 상황 및 수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양형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lthough Korea recently revised the relevant laws to strict response to the leakage of trade secrets as on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trengthened the statutory sentence, and introduced a punitive damages compensation system. Also, the number of outflows of trade secrets has not decreased. To find a solution,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results of the cases of trade confidentiality leaking crimes in recent years, the status of the case, handling status, trial status, the crimes of leaking industrial confidentiality have higher rates of non-prosecution and innocence than other general criminal cases and are convicted. It can be seen that it is very low compared to the seriousness of this crime.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urrent sentencing standards for crimes infringing industrial secrets as a result of analyzing major judgments convicted of convictions, sentencing standards, and judgments in the case of outflow of industrial secrets in the United States. Even if Korea leaks serious industrial secrets abroad, the possibility of conviction is low, and even if convicted, the sentence is very low compared to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Therefore, to prevent crimes from leaking trade secret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entencing standards, which do not properly reflect the situation of the industry and the reality of the investigation.
Ⅰ. 들어가며
Ⅱ.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과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의 의미
Ⅲ. 산업기밀 유출사건 처리현황
Ⅳ. 산업기밀 유출사건 유죄판결에 대한 검토 - 양형을 중심으로
Ⅴ. 미국의 산업기밀 유출사례에 대한 검토
Ⅵ. 나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