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 활동성 및 소액주주비율이 내부감사기구의 자발적 설치요인인지 실증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상법이 자산총액 기준으로 의무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자산총액 1,000억 미만 기업이 상근감사나 감사위원회를, 자산총액 1,000억 이상 2조 미만 기업이 감사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요인이 이사회의 특성과 소액주주비율인지를 검증한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4,320개의 표본을 사용하고, 분석을 위해 1,000억 이상과 1,000억 미만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이사회의 독립성이 자발적 설치와 유의한 양(+)의 결과를 나타내어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감시와 통제기능을 잘할 것이므로 자발적으로 내부감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사회의 전문성도 자발적 설치와 유의한 양(+)의 결과를 나타내어 이사회 내 회계·재무전문가가 많을수록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를 제공할 것이므로 자발적으로 내부감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사회 특성 세 가지인 독립성, 전문성, 활동성을 모두 고려하여 내부감사기구의 자발적 설치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에만 집중된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상위의 내부감사기구를 설치한 기업이 통제기능이 향상되어 대리인 문제가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감사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함을 시사한다.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