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소득세법이 인적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인적용역소득자의 수평적, 수직적 조세형평이 침해되는 문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인적용역소득의 문제는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이므로 외국의 입법례 검토를 통해 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은 인적용역소득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양자간 세부담 격차가 커 조세회피 유인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외국의 입법례 검토결과, 분석 대상 주요국은 소득구분에 따른 세부담 차이가 없거나,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그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세부담의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타소득의 획일적인 필요경비 공제에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공제율을 80%보다 낮추거나, 일본과 같이 실제 소요된 경비에 더해 정액의 특별공제액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필요경비 규정을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은 인적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필요경비 공제방법 및 소득계산 방법으로 인해 인적용역사업자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국가는 과거에 발생한 비용도 일정 기간 이내라면 현재의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고, 일부 인적용역소득을 평생소득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일정 기간의 평균 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허용하고 있으며, 가사경비와 혼재된 사업관련 필요경비의 공제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과거 일정기간 내에 발생한 비용 중 소득 창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비용은 증빙을 갖추는 경우에 한해 현재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가, 화가 및 관련 예술가 등과 같은 인적용역 사업자는 일정기간에 걸친 평균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소득세법상 가사경비의 사업관련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필요가 있다.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현행 인적용역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외국의 입법례 검토
Ⅳ. 현행 인적용역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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