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155255.jpg
KCI등재 학술저널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연구

  • 45

2020년 제21대 국회 의안에서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주요골자로 하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발의되었고, 11월 현재 교육위원회가 접수하여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각 법률안은 동일하게 “학교는 ···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성을 가지는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원과 직원을 포함하여 학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행위 및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조사·구제를 비롯하여 인권교육의 업무 등을 수행함과 동시에 분산되어 있던 차별시정기능을 통합하여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추세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로서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여부를 불문한 채 의무화 규정을 신설할 경우 인권보호라는 목적은 정당해 보일 수 있겠으나, 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여지를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인권이 인권을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상기의 법률안을 중심으로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의 정당성 여부를 논증하고,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언하는 것을 본고의 목적으로 한다.

Ⅰ. 서론

Ⅱ. 대학 인권센터와 대학의 자율성의 관계

Ⅲ.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의 정당성 여부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