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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에 대응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 필요성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Public Employees’ Positive Administration agains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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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공무원의 행동과 역할 정향에 대한 분석과 연구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적극행정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공무원 윤리 복무 현 법제와 정책의 한계점들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적극행정을 공무원이 국민의 요구가 없어도 스스로 알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며, 소통하는 행정으로 재정의 하였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역할 정향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공무원 윤리・복무체계가 공무원의 소극적인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소극행정 행태를 강화하여 지능형 정부에서 요구하는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어려웠다는 점에 착안하여 적극행정의 유형을 재분류한 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적극행정 제도화를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에 상관에 대한 복종 의무를 국민에 대한 복종 의무를 포함하는 규정으로 개선 제안하였다. 더하여, 공무원의 성실의무의 방향성을 국민과의 소통・협력 강화에 두고, 공무원의 성실한 행위의 근거를 국민과의 소통・협력에서 도출된 증거에 기반 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본 연구는 현장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적극적 의견 수렴과 증거기반 행정을 통한 적극행정 구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The study investigates public employees roles and behaviors orientation against the rapid changes from the influenc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vid-19. Especially the study provides specific alternatives to the limits of current laws and policies in the realization of positive administration of public service. First, it redefines positive administration as public employees’ do-it-yourself service behavior without popular demands, manage people’s mind, and active communication. Second, the paper provides a new guideline for public employees’ positive administration. Third, it also suggests improved measures for institutionalization of positive administration including revision of duty to supervisor in the Civil Service Act. Fourth, the paper suggests evidence-based administration in practicing active communication implementation.

Ⅰ. 서 론

Ⅱ. 행정환경 변화로 인한 공무원 역할 변화에 대한 요구

Ⅲ. 선행연구 및 정부대응 방향의 한계

Ⅳ. 공무원 사회의 변화 요구와 구체적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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