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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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통해 2021년 이후 종합과 전문건설시장 상호 진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를 완료하는 등 현재 산업의 변화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 중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통해 2020년 하반기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금액 제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함. ․ 종래의 업역 간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건설업의 대표적 특정 업종 보호 제도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다시 한번 종합과 전문건설업계 간 논란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기존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이전에 제기되었던 논거들에 대해 건설산업 환경변화 방향을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합리적 제도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임. - 본 연구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중심으로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도입 목적의 달성 여부, 생산체계 개편과의 연관성 등 다양한 이슈와 쟁점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요약
제1장 검토배경
제2장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관 및 운영 실적
제3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성과 평가 및 쟁점검토
제4장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부록 주계약자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업무 대가 추산결과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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