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를 유발한 가정폭력범죄는 10건 중 약 8건이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 절대 다수가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 형태로 확인(가정폭력의 피해자 중 여성 78.5%, 피의자 중 남성 83.8%)
■ 가정폭력 상해 사건 처리는 가정보호사건 송치(42.4%), 기소(30.1%), 불기소(22.4%) 순으로, 2015년 이후
기소율은 높아지고 불기소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 다만, 주요 결정 요인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대한 고려 비중을 낮추고, 상습성, 흉기 사용 여부 등 사안의 중함에 따른 적절한 처분 기준 정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