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상담실 운영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ISSUE PAPER
- 수시연구사업[2020]
- 2020.04
- 1 - 8 (8 pages)
■ 한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에 대해서는 실체법적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기본 원칙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 자율적 고충처리제도는 노사자율에 의한 고충처리와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고용평등상담실’이 있음. ■ 노동현장에서 ‘고용평등상담실’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포는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고, 현재의 ‘고용평등상담실’ 구성 및 운영체계는 복잡하고 다양해진 노동문제에 대한 상담 등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음. 예산 및 전문 인력의 부족과 홍보의 어려움과 지방노동청과의 연계 부족은 피해자권리구제를 수행하는데 ‘고용평등상담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에 본 연구는 ‘고용평등상담실’ 운영현황을 살펴본 후에 고용상의 성차별·성희롱 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위한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의 발전방안을 제안함. 연구 결과 고용평등상담실 발전방안으로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업무의 안정성 강화, 고용평등상담실 평가체계 개선,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의 안정적 및 자율성 강화, 고용평등상담실 종사자 역량 강화, 고용평등상담실 성과 확산 및 환류를 위한 백서발간, 정부의 고용평등상담실 전달체계 개선 및 지원, 고용평등상담실 기능 및 설치 확대를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