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하자 있는 자동차에 대한 교환 및 환불을 위한 중재절차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소비자의 권익구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중재를 통한 교환 및 환불받은 사건은 단 한건있었다. 또한 중재심의 기간 중 신청을 취하하고 이면합의를 통해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개정 자동차관리법의 중재신청의 실효적 운영을 위하여, 자동차 “하자”에 관한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재판정을 위한 하자 개념을 분명히 규정하여야 한다. 동법상 하자는 결함의 개념과 혼용되고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중재신청을 위한 하자추정기간이 6개월로 지나치게 짧아 보인다. 관련하여 EU에서는 해당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6개월의 하자추정기간은 법 제47조의2 제1항상 1년의 중재판정 신청기간과 충돌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6개월의 하자추정기간을 삭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는 하자 추정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With the revision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in 2018, an arbitration procedure for exchange and refund for defective cars was introduced. However, there are doubts about whether the new system will actually help consumers rights. According to statistics, there has been no case of exchange or refund through arbitration under the revised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In addition, there have been many cases in which applications were withdrawn during the arbitration period and the purpose of the system was obscured through a back-side agreement.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arbitration application under the revised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the improvements about meaning of “defect” in Motor Vehicle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definition of defect for an arbitration must be clearly defined. The reason is why the concepts of defect and nonconformity are not clearly distinguished under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Secondly, the estimation period for defects for arbitration is too short, 6 months.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at the EU sets the period to one year. The six-month defect estimation period collides with the one-year arbitration application period. To solve this problems, it is possible to consider deleting the six-month defect estimation period. Or, a revision is needed to extend the estimation period of defect to one year.
Ⅰ. 서론
Ⅱ. 현행 자동차관리법
Ⅲ. 자동차 교환 등의 중재제도 개선위한 검토
Ⅳ. 결론에 갈음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