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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Post-Qualification Experience for Judicial Appointment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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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춘 기성 법조인 중에서만 법관을 선발한다는 취지의 이 제도에 따라 2013년부터는 3년, 2018년부터는 5년, 2022년부터는 7년, 2026년부터는 10년의 최소 법조경력을 보유해야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2013년부터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 법원은 법관 신규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장기 법조경력자들의 지원율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연차의 젊은 법조인을 선호하는 법원의 편향된 법관 임용정책으로 인하여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실력과 성품이 검증된 풍부한 경륜의 법조인들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적 개선방안(법관 처우의 개선, 제1심의 원칙적 단독심화 등)이 충분히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는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재직연수가 10년으로 상향되는 2026년까지 이러한 제도적 개선방안들을 현실화하는 것이 쉽지 않고, 법관 임용절차를 구성하는 개별 전형들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유능한 장기 법조경력자들의 지원율을 제고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시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재직연수의 원칙을 최소 10년으로 규정하면서 그와 같은 장기의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이 과연 법관직에 충분히 지원을 할 것인지, 그리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로만 법관이 충원된다면 법원의 인사 및 재판 시스템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재직연수는 국민들이 실력뿐만 아니라 성품까지 훌륭한 것으로 인정하는 법관들로부터 좋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해당한다. 그 안전장치가 너무 과도하여 오히려 좋은 재판이라는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법원은 항상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비교법적 검토 결과 주요 국가 중에는 우리와 같이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을 일괄적으로 10년이나 요구하는 경우는 없거나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우리의 10년 기준이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임법관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신임법관들 중 83%, 법관대표들 중 73.7%가 10년 기준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또한 법관 임용 지원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법무법인 등 소속 변호사의 경우 입사 10년차가 경과하면 대체로 전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년이 65세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최소 법조재직연수만 10년으로 상향될 경우 법관 재직기간이 단축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매년 선발해야 하는 신임 법관의 수를 증가시켜 법관 신규임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나아가 10년 기준은 연령 측면에서 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저해하여 법원 내에서 20대와 30대가 과소 대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근거 외에도 국민들이 법원 및 법관에 대하여 기대하는 역할이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을 전후하여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여전히 법원과 법관에 대하여 가능하면 모든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판결문도 상세히 작성하며, 가급적 합의부에서 재판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10년 이상의 경력자들로만 법원이 구성될 경우 이러한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조일원화 제도의 본고장인 미국의 경우 확고한 당사자주의가 정착되었고, 판결문 작성의 부담이 우리에 비해 훨씬 적으며, 제1심의 단독심화도 확립되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국민들은 법원과 법관에 대하여 이러한 변화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이러한 변화를 허용할 경우 최소 법조재직연수는 10년이 아니라 15년, 20년으로 연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법원과 법관에 대하여 가지는 바람직한 이상형과 관련하여 법조재직연수는 지극히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법원 및 법관상이 과거와 대동소이한 현재 상태에서는 10년 기준이 과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With the amendment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in 2011, South Korea adopted a new judicial selection system that unified the legal profession. Under the new system, which is intended to select judges from practicing lawyers and prosecutors with sufficient legal experiences, the minimum years of legal experience required for successful applicants to the position are designed to increase gradually from three years (since 2013), to five years (since 2018), to seven years (beginning in 2022), and ultimately to ten years (beginning in 2026). Ever since South Korea implemented the new system in 2013, however, the court has had trouble appointing new judges, and in particular, very few applicants with long years of legal experience are applying for the position. Some people argue that this result was caused by the court’s skewed appointment policy that have favored younger lawyers and prosecutors with relatively few years of experience. It is, however, fair to assume that a more fundamental cause of the low application rate of experienced professionals is that various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e.g.,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judges, making the first trial principally conducted by a single judge, etc.) to increase the application rate of legal professionals with proven competency and good character have not been sufficiently adopted. The present problem is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achieve such required institutional level of improvements by the year 2026, when the minimum post-qualification experience is set to be increased to ten years. And it would also be a daunting task to get more competent legal professionals with many years of experience to apply for the judicial post merely by improving the individual application processes of the judicial appointment. Before the new judicial system was adopted, it is unclear whether thorough reviews were conducted on whether a sufficient number of lawyers and prosecutors with long careers were likely to apply for the judicial position, or what changes would occur to the court‘s personnel and trial system if judges were recruited among legal professionals with ten or more years of legal experience. As the post-qualification requirement for judicial appointment was adopted as a safeguard to ensure that the general public are tried by judges who have proven themselves to be not only competent but also good-natured. It is, therefore, important for the judiciary to understand whether the strengthened requirement of ten years’ experience is so excessive that the intended purpose of a qualified trial is rather impeded, and to come up with ways to improve the system. In order to deter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ten-year requirement under the new system, this research adopted a comparative legal study and empirical study method. Comparative legal research revealed that very few developed countries require ten years of legal experience, which suggests that Korea’s new ten-year standard goes against the global trend. In addition, in a survey of new judges and judicial representatives from the Conference of Judicial Representatives, 83 percent of new judges and 73.7 percent of judicial representatives responded that a ten-year standard was not appropriate. It was also confirmed that lawyers from law firms, who make up the largest portion of applicants for the judicial post, do not consider moving to a different job after they have worked for more than ten years. Meanwhile, an increase in the minimum qualification experience to ten years, with the retirement age unchanged at age 65, would lead to a decrease in a judge’s period of service, which would inevitably increase the number of new judges that the court needs to select every year, adding to the difficulty of new judicial appointments. Furthermore, a ten-year standard would hinder the age diversity in composition of judges and lead to an underrepresentation of judges in their 20s and 30s. (...)

제1장 서론

제2장 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재직연수 논의의 필요성

제3장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재직연수 논의 경과

제4장 각국의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검토

제5장 법조재직연수가 법원의 인사와 재판 등에 미치는 영향

제6장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제7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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