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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독일제국의 민주주의

The Democracy of German Empire: Parliamentarism under the Constitutional Mon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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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제국의 민주주의는 통일국가 건설과 자유의 확립이라는 과제를 민주적 국민국가의 건설을 통해 달성해나가는 과정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입헌군주정을 확립하고 의회가 점차 역할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제국을 구성한 개별국가들은 프로이센의 패권을 인정하는 불균등한 연방제를 받아들였고, 독일국민 개개인은 제국차원에서 국민주권이 실현되어 남성보통선거권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보통 선거권에 의해 구성된 제국의회는 재상을 임명하거나 정부를 구성할 권한을 갖지 못했고 의회가 제국정치에 반대할 경우 황제는 의회를 해산할 수 있었다. 더구나 제국정부와 재상이 의회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황제에 의해 임면(任免)됨으로써 제국의회는 헌정체제에서 허약한 위치를 차지했다. 독일제국은 통일과 자유를 동시 실현한다는 역사적 과제를 통일을 우선함으로써 달성했고, 자유와 통일의 긴장관계는 제국의 헌정체제에서도 드러나게 되었다. 통일국가 건설 이후 통합과정에서도 자유와 통일의 문제는 여전히 정파들의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정에 반영되었다. 지체된 의회주의의 실현은 1890년 비스마르크 실각 이후에나 제국정부가 약화되고 의회가 점차 정치적 권한을 확대해나가면서 가능해졌다.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Germany had two ideal goals for the nation-state building. (1)Germany should protect German people against non-german nations. (2)Germany should also ensure freedom and equality of German people. But the German unification as nation-state building needed to satisfy interest of kings and feudal princes as well as those of German people, who are eager to found a constitutional and parliamentary system. Each political unit of German Empire(Das Deutsche Reich) should accept the Prussian hegemony and the unequal terms between the subordinate German-states. The Parliament of German Empire(Reichstag) as popular sovereignty organ was authorized neither to elect the chancellor nor to construct the Cabinet. In contrast, the German Emperor(Kaiser) was authorized to dissolve the Reichstag and to relieve the chancellor of his post. The German Empire accomplished the historical task of realizing the unification of the German nations and the freedom of German people simultaneously.

Ⅰ. 들어가며

Ⅱ.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의 국민국가 건설기획과 실패

Ⅲ. 독일제국의 헌정체제에 나타난 통일과 자유의 긴장

Ⅳ. 제국의 통합과정에 나타난 정파간의 갈등구조

Ⅴ. 결론: 입헌주의에서 의회주의로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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