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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미국의 외국소송금지명령에 대한 국제소송전략

Transnational Litigation Strategies for the U.S. Foreign Anti‐suit In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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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기업들 간의 국제 거래 및 이에 따른 국제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기업들이 미국 법원의 속인적 관할권에 종속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미국의 외국소송금지명령제도에 필적하는 명시적인 소송절차가 없는 상황이어서 국제소송사건에서 미국 소송인이 미국 법원에서 한국기업을 상대로 외국소송금지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한국기업들이 이 절차에 적합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 내 제기된 외국소송금지명령의 소장을 수취하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한국기업들은 미국 관할법원에서 당해 소송을 전략적 측면에서 적합하게 방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미국의 현행 외국소송금지명령의 적용법리를 소송전략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한국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소송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외국소송금지명령에 관한 명시적인 제정법상 규정이 없고 연방 대법원도 현재까지 이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지 않은 상태이다. 미국 연방법원들은 외국소송금지명령에 대해 서로 상이한 법리와 접근방법을 적용하고 있고 관련 판례에서는 ‘국제예양의 원칙(international comity)’을 고려하는 기준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연방법원들 사이에 이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미국 내 외국소송금지명령 관련 사건에서 미국법원들은 동시관할권을 갖는 외국법원 소송절차의 금지 필요성을 상당한 정도로 요구해야 할 것이고 당해 소송금지명령이 ‘국제예양의 원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관련 소송에서 성공의 열쇠는 어느 정도까지 공격적 성격의 소송금지명령절차를 지양하고 기타 방어적 성격의 소송절차를 지향하여 ‘국제예양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Ⅰ. Introduction

Ⅱ. Preliminaries for Anti‐suit Injunction Cases

Ⅲ. Discussion

Ⅳ. Observations

Ⅴ. Conclusion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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