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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효율적인 집행과 국가책임

Effective Enforcement and State Responsibility

일반적으로 집행절차는 법원의 재판절차의 최종단계로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마지막 단계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권리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집행절차가 있어야 비로소 채권자의 권리실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집행권한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채권자의 채권이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 이와 함께 국가는 집행절차에서도 채무자의 보호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채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같은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효율적인 집행과 기본권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각 국가에서는 다양한 제도와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그 중에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아우르는 공통된 제도도 있고, 각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특색을 반영한 제도도 있다. 예컨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보전처분제도는 대륙법계나 영미법계 국가 모두에서 볼 수 있는 제도인 반면, 가집행제도는 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제도이다. 그리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급유예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도 있고, 집행절차에서 화해를 인정하는 국가도 있다. 채무자의 인권과 기본권 보호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적 집행의 금지와 압류금지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압류금지품목에는 각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특색이 반영되어 국가별로 차이가 난다. 그리고 외국판결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집행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공서위반이나 상호보증 요건 등을 통해 자국의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도 공서의 개념이나 공서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효율적인 집행이 권리실현에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고 또 효율적인 집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집행절차에서도 채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보호되어야 하며, 적법절차원칙도 지켜져야 하고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이익형량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Ⅰ. Introduction

Ⅱ. Effective Enforcement

Ⅲ. Guarantee of Constitutional Rights in Effective Enforcement

Ⅳ. Effective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Ⅴ. Conclusion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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