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Ⅰ. 들어가면서
Ⅱ. 제한능력자에 대한 소송능력의 확대(개정안 제55조)
Ⅲ. 후견감독인으로 부터의 특별한 권한수여(개정안 제56조)
Ⅳ. 특별대리인에 대한 개정(개정안 제62조)
Ⅴ.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개정안 제62조의2)
Ⅵ. 진술보조인 제도의 신설(개정안 제143조의2)
Ⅶ. 국선대리인 제도의 신설(개정안 제144조의2)
Ⅷ. 민사소송법 부칙
Ⅸ.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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