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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團體의 代表者에 대한 職務執行停止ㆍ職務代行者選任의 假處分과 本案訴訟 등에서 그 團體를 代表할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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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사건의 개요]

[대법원 판결]

一. 問題의 提起

二. 假處分에서의 被申請人適格

三. 代表理事에 대한 職務執行停止 및 職務代行者選任의 假處分과 本案訴訟 등에서 會社를 代表할 者

四. 關聯問題

五.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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