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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개정민소법상의 定期金判決에 대한 變更의 訴

2002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에는 새로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전소판결을 함에 있어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전소의 변론종결 뒤에 현저히 변한 때에는 그 변한 사정에 맞게 그 정기금 액수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제도룹 해석함에 있어 주의할 점은 이 제도는 독일의 변경의 소를 모델로 하고 있지만 양국의 사법현실이 같지 아니하여 독일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독일의 경우에는 부양료청구가 변경의 소의 주적용 사례이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사정이 현저히 바뀜에 따라 변경이-심지어는 이행의무의 “존부”의 변경까지도- 필요한 전형적인 사례인 부양료청구나 양육비청구는 따로 가사비송으로 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부양료청구나 양육비청구는 처음부터 변경의 소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입법자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독일의 변경의 소를 도입하였고 또한 실체권의 소멸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로 해결코자 하였다. 그리하여 비록 독일에서는 사정이 변경되면 이행의무의 존부. 액수 그리고 이행기간의 변경을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독일과 달리 액수의 변경만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이점으로 말미암아 변경의 소에 대한 독일의 해석론은 우리의 변경의 소를 해석함에 있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의 변경의 소의 해석을 시도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명백히 하고 해석을 다시 시도해 봄과 아울러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입법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들어가며

Ⅱ. 도입배경

Ⅲ. 비교법적 고찰

Ⅳ. 변경의 소의 의의 및 성질

Ⅴ. 변경의 소의 소송물과 기판력

Ⅵ.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

Ⅶ. 변경의 소의 요건

Ⅷ. 심판

Ⅸ.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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