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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韩国的倒产制度

본 글은 한국의 도산제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한국에서의 종전의 도산처리제도는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 개인채무자회생법 등과 같은 각각의 법률에 따른 몇 가지의 재판상 절차로 나뉘어 규율되었는데, 그러나 현재의 도산처리제도는 총 660조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8호로 제정,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이라는 단일 법률 속에서 파산절차,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 등이 규율되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은 도산처리절차의 신청에 있어서 일원화 체제를 취한 것은 아니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를 통합한 단일절차형(내지는 일체형)이 아니고,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를 별도로 병렬적으로 유지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는 하나의 법률로 함께 규율한 것에 불과하다.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절차를 도산사건을 처리하는 법이라는 공통성에서 하나의 법전에 복수절차로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신청 단계에서부터 단일절차형(내지는 일체형)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가 앞으로의 우리 도산법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Ⅰ. 引言

Ⅱ. 各个倒产程序

Ⅲ. 结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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