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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韩国的判决程序

한국 민사소송법은 시행된 지 거의 50년의 세월이 지났다. 제정 당시의 기본적인 골격은 일본 민사소송법을 약간 수정하여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그 후 소송사건 건수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몇 번의 개정과 소액사건심판법 등 여러 특별법이 제정 등 여러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한국의 민사판결절차는 크게 나누면 소송절차과 비송절차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절차는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로 구분된다. 후자는 심리방식, 판결 및 집행에서 통상소송절차보다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에 의해 인정된 절차를 말하며, 소액사건심판절차와 독촉절차와 같은 간이소송절차·가사소송절차 및 도산절차가 이에 속한다. 2006년도에 한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소송사건은 5,632,829건(29.8%), 비송사건은 13,238,082건이다(70.2%)이다. 이 가운데 민사소송사건은 1,339,090건이고, 제1심이 1,288,987건으로(96.3%), 항소심이 41,244건(3.1%), 상고심이 8,859건(0.7%)이다. 그리고 제1심 민사본안사건 중 합의사건은 3.2%, 단독사건은 21.7%, 소액사건은 75.1%를 차지하고 있다. 소액사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소액사건과 간편한 소송절차인 독촉사건은 697,982건이다. 한 민사소송사건의 처리율은 제1심이 73.6%, 항소심이 58.4%, 상고심이 70.8%이고, 전 심급의 평균 처리율은 73.0%이다. 지금까지 공정하고 신속한 민사재판을 달성하고자 민사소송법의 개정과 민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입법적 개선 뿐만 아니라, 법원도 재판절차의 제도적 개선과 법관 수의 확대 등을 통해 계속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법관들은 사건수에서 엄청난 재판업무의 부담을 안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송당사자인 국민의 측면에서 본다면, 소송의 지연과 재판 불만은 여전히 남아 있다.

Ⅰ. 序论

Ⅱ. 韩国民事判决程序

Ⅲ. 民事诉讼程序的种类

Ⅳ. 民事诉讼程序的现状

Ⅴ. 结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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