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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民事訴訟에서 文書提出範圍義務의 擴大와 營業秘密의 保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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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생활의 소송에서 사실관계 규명방법의 확대는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를 위해 개정 민사소송법안은 문서제출의무를 종전의 제한적 범위에서 일반적 범위로 확대시켰다. 다른 한편 그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비밀과 기업의 영업비밀 유지이익은 커다란 위협을 받게 되었다.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이 in camera 절차를 도입한 것은 그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결국 개정법의 증거법영역에서의 핵심적 내용은 문서제출의무의 확대를 규정하는 개정안 제344조 제3호의 해석문제와 폐쇄절차를 규정하는 동개정법안 제347조 제4항의 규정취지를 밝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개정법안 제3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형식과 관련하여 입증책임의 불균형을 이유로 동조 제2항만으로 규정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개정법안의 내용대로 입법·운영하더라도 법문상 또는 체제상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 동호의 규정형식이 복잡하여 운영상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견해는 거증자에게 문서제출거부사유의 부존재에 대해 입증책임이 있다는 일본의 신민사소송법례와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사소송법개정안은 동조의 규정형식에서 적어도 입증책임영역과 관련하여서는 일본의 신민사소송법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법안 제344조 제1항 3호는 2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문구조로 짜여져 있다. 이에 따라 거증자가 소지인의 문서제출의무라는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요건인 제출대상문서(이익문서 또는 법률관계문서)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문서소지인은 자신의 프라이버시 또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항변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는 동조 단서의 형식으로 문서소지인에게 유리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문구조에 따라 이제는 문서소지인이 당해 문서가 신청인이 주장한 바대로 이익문서 또는 법률관계문서에 해당하지만(ya), 예컨대 사적비밀 또는 영업비밀사항에 관한 문서로서 제출의무가 없다(aber)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게되어, 문서제출명령신청인에게 문서제출거부사유가 없음을 증명하게 할 것이 아니라 소지인에게 문서제출 거부사유가 있음을 증명하게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일반인의 법감정에 맞고 또 개정법안의 취지와도 부합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개정법안 제347조를 살펴보면, 동조 항의 규정취지가 입법자가 의도한대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본래 이 규정은 일본의 신민사소송법에서와 같이 거증자가 문서제출거부사유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규정형식의 경우에 법원이 문서소지인에게 문서제시를 명할 수 있게 하여 거증자의 입증책임을 경감시키자는 데에 주요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본 신민사소송법 제220조 (제4항)의 규정형식과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개정법안에서는 규정의 취지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게 되었다. 오히려 개정법안 제347조 제4항을 소송법상 일반적인 비닉절차의 도입이라는 큰 안목에서 향후 정보사회의 문제에 대처하는 계기로 삼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민사소송법 개정법안 제3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체제하에서는 개인 및 영업비밀의 보호를 이유로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없는 개정 민사소송법상의 비밀유지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사소송절차에서에서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길은 비닉절차의 도입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본다.

Ⅰ. 문제의 설정

Ⅱ. 일반적 의무로서의 문서제출의무의 확대

Ⅲ. 민사소송에서의 영업비밀의 보호

Ⅳ. 결론적 주장 - 일반적 비닉절차 도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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