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소송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변론주의). 그러므로 각 당사자는 재판에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주장하고 증거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진실에 반하는 사실까지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만일 이러한 사실의 주장을 허용한다면 당사자 사이에서 일어난 사실의 확인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사법에 대한 불신이 쌓여 재판의 분쟁해결기능을 상설하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주장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데 그 수단이 진실의무이다. 즉, 진실의무란 자신의 인식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상대방에 대하여 주장하거나 진실임을 인식하고 있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들어 다투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진실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이를 전제로 한 규정이 있으므로 학설을 이를 근거로 진실의무를 법적 의무로보고 있다. 이러한 진실의무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대리인과 보조참가인도 부담하며 진실여부는 사실과 관계되므로 사실에만 적용되고 법적 진술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의무는 변론을 여는 판결절차 외에도 강제집행절차나 독촉절차, 항고절차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진실의무는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을 전제로 하므로 자신이 진실에 반함을 알고 있는 사실 및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에 적용되므로 진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이나 진실에 반함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진실의무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주장하거나 원용할 수 있다. 또한 추정에 근거한 사실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을 진술하게 되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형사소추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에 진실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위반의 효과는 미미한 편이지만 변론주의의 운용에 지침이 되는 기본원리라는 점에서 과소평가할 수 없다.
Ⅰ. 들어가며
Ⅱ. 진실의무의 개념과 그 법적 성질
Ⅲ. 완전의무와의 관계
Ⅳ. 적용범위
Ⅴ. 내용
Ⅵ. 한계
Ⅶ. 위반의 효과 및 그 제재
Ⅷ.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