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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당사자의 개별적인 소송촉진의무

대법원의 민사소송법개정안 제147조(제출기한의 제한)는 재판장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 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 또는 증거의 신청을 할 기간을 정할 수 있고(제1항),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안에 내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낼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이것은 당사자의 개별적인 소송촉진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고, 독일의 간소화법(Vereinfachungsnovelle)의 제296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과 책문)의 제1항[제출을 위하여 재정된 기간(제273조 제2항 1호, 제275조 제1항 1문, 제3항, 제4항, 제276조 제1항 2문, 제3항, 제277조)의 경과 후에 비로소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은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할 때 이를 허용하는 것이 소송의 종료를 지연시키지 아니할 경우 또는 당사자가 지연에 대하여 충분한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한다]에서 유래한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에 개정조향을 실제로 적용할 때에는 독일에서의 운용실태가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ZPO 제296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늦어진 제출을 원칙적으로 각하하여야 하는데, 각하를 하기 위한 요건은 첫째, 공격방어방법이어야 하며, 둘째, 공격방어방법이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되었어야 하며, 셋째, 소송의 종료가 지연되어야 하며, 넷째, 제출의 지체와 소송의 종료의 지연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다섯째, 면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Ⅰ. 서론

Ⅱ. ZPO 제296조 제1항에 의한 각하의 요건

Ⅲ. 제296조 제1항에 의한 각하의 재판

Ⅳ. 당사자가 각하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

Ⅴ. 餘論-개정안의 재정기간제도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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