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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倂合請求의 上訴審節次에서의 諸問題

청구의 병합은 상소심절차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먼저 원심에서 병합청구중 일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판결한 경우 어떻게 불복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것은 병합청구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된다. 다음으로 상소의 효력과 관련하여 병합청구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심의 범위가 달라지는데, 각 병합청구의 형태에 따라 각각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항소심에서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불복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아울러 항소심에서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의 확정시기가 문제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제반 문제들을 병합청구의 형태별로 종래의 판례·학설을 분석·검토하고 있다. 특히 항소심에서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의 확정시기는 항소심판결선고시로, 상고심에서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의 확정시기는 상고심판결선고시로 각각 결론을 내리고 있다.

Ⅰ. 序說

Ⅱ. 倂合請求 중 일부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의 불복방법

Ⅲ. 移審의 範圍와 審判의 對象이 되는 範圍

Ⅳ. 抗訴審에서 不服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불복가능여부

Ⅴ. 上訴審에서 不服하지 아니한 부분의 確定時期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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