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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미국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집단소송(Class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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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량생산에 따른 製造物責任소송이 민사소송제도를 압도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의 원고들은, 대부분 의약품이나 유독성물질 기타 의료기구 등에 의해 피해를 본 수천명의 소비자들이다. 이러한 소송은 원고들의 수가 방대하고 그들의 청구가 서로 공통되며 또 그들간에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최근의 제조물책임소송으로는, 혈우병소송, 실리콘소송, 벤텍틴소송, 석면소송 등이 있는데, 이들은 다같이 그 제품의 결함 때문에 그 제조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集團소송들이다. 이러한 대량생산물로 인한 피해는 전통적 소송구조인 개별소송만으로는 사실상 그 구제가 불가능하다. 이에 이러한 집단적 피해를 보다 쉽게 구제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가 바로 집단소송제도(Class Action)이다. 오늘날 미국사회에서 집단소송제도야 말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자의 피해구제는 물론이고 환경보호, 제도개선 등 그 위력은 실로 대단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법원은 제조물책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이러한 집단소송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인색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개별소송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는 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소송상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최근, 제조물책임에 대한 집단소송으로서 전형적인 例는, 로운-포울런스(Rhone Poulenc) 사건이다. 이는 연방항소법원이 製造物責任에 대한 集團소송의 認證(Certification)을 기각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면역결핍증(AIDS) 을 유발한 혈액제(AHF)를 생산했던 제약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인데, 연방지방법원은 처음에 集團소송을 認證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이 논문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그 사건현황과 연방항소심판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조물책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의 유용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Ⅰ. 序論

Ⅱ. 製造物責任訴訟의 問題點

Ⅲ. 集團訴訟의 要件

Ⅳ. 製造物責任과 集團訴訟

Ⅴ. Rhone-Poulenc사건의 現況

Ⅵ. Rhone-Poulenc사건의 集團訴訟認證 可能性

Ⅶ.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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