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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選定當事者의 選定要件에 있어서 몇 가지 爭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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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선정당사자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제49조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로서 제48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중에서 총원을 위하여 당사자가 될 1인 또는 수인을 선정하고 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종래 그다지 문제삼지 않은 몇가지 쟁점을 다루고자 한다. 우선 첫째로, 선정의 요건 가운데 하나인 「共同의 이해關係」의 의미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의 입장을 분석하고, 통설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로, 선정에 있어서 왜 「제48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종래의 체계서를 보면, 이 점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셋째로, 선정은 무조건이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審級을 限定한 選定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뉘므로 이 점에 대하여 필자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넷째로, 일본 선민사소송법 제30조 제3항은 선정당사자제도의 틀내에서 현대형 대규모·다수관여자분쟁의 처리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송계속중의 소송의 당사자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스스로 당사자로 되지 않고 선행소송의 당사자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는 이른바 追加的 選定을 새롭게 인정하였는데, 이는 集團소송제도와 관련하여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으므로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Ⅰ. 시작하며

Ⅱ. 共同의 利害關係가 있는 多數者

Ⅲ. 제48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Ⅳ. 審級을 限定한 選定

Ⅴ. 日本 民事訴訟法上의 이른바 追加的 選定

Ⅵ.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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