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사소송법에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명시적인 직접관할 규정이 없어 판례를 통해 관련사건을 해결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은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론’을 토대로 섭외사건의 관할권 유무를 결정하고 있으나, 국내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 규정을 원칙적인 관할권 인정 근거로 하고 있어 소위 역추지설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토지관할 규정은 국내 사건만을 전제로 입법된 것이므로 섭외사건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우리 민사소송법의 일부 관할 규정(영업소 소재지 관할, 재산 소재지 관할)은 국제적으로도 소위 과잉관함에 해당되는 것들이므로 이를 토대로 한 법원의 판결은 자칫 국제적 통용성을 상설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금번 민시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했으나 아직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이론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섭외사법의 개정안은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을 시도하였으며 어느 정도 판례의 이론을 보완할 수 있는 총칙규정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각론에서는 소위 보호적 관할 차원에서 소비자 및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섭외사법의 개정은 현행 민사소송법이 간접관할 규정을 두고 있는 점과 관련한 입법상의 균형, 그리고 개정안 내용이 현재의 사회 실정보다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국내 토지관할 규정이 정치하게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미흡하나마 간접관할 규정 역시 설치되어 있으므로 가장 이상적인 입법의 형태라고 한다면 현재의 섭외사법 개정안이 규정하는 국제재판관할 관련 총칙 규정은 민사소송법에 흡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도 개별적인 국제재판관할 관련 내용은 단행법률이나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관할 규정을 섭외사법에 두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Ⅰ. 서론
Ⅱ. 민사소송법과 국제재판관할
Ⅲ. 대법원 판례와 국제재판관할
Ⅳ.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국제재판관할
Ⅴ. 섭외사법의 개정안과 국제재판관할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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