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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消費者破産法의 方向

消費者파산이란 개념은 주로 파산을 신청하는 자가 자연인인 자기파산에 있어서, 이러한 자가 파산에 이르기까지의 주요한 원인이 생활경제주체로서의 소비생활에서 기인하였다는 의미에서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消費者파산은 대부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自己파산이다. 둘째, 消費者파산의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에 면책신청을 하여 免責許可決定을 받아 채무를 면제받기 위한 목적에서 주로 파산신청을 한다. 셋째, 消費者파산은 채무자가 無자산 또는 거의 자산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同時파산廢止가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IMF 경제난국을 극복한 지금도 해고와 실업의 증가 및 소비자신용 내지는 소비자금융의 팽창으로 인하여 과중·중첩된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소비자파산을 신청하려는 경향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파산선고를 내라고 곧 免責을 하는 형태로 채무자의 回生·재出發(fresh start)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消費者파산이 주목받고 있는데, 채무자 개인의 문제로 방치되어 있는 消費者파산을 법제도내로 끌어 들여 합리적인 법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방향을 감토하였다.

Ⅰ. 消費者破產의 登場

Ⅱ. 消費者破產의 意義

Ⅲ. 消費者破產의 實務의 運用에 있어서 몇 가지 爭點

Ⅳ. 外國의 消費者破產法制의 狀況

Ⅴ. 마무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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