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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民事訴訟上 電子文書와 證據

민사소송상 전자문서의 증거법상의 문제는 첫째, 어떠한 증거조사절차에 의할 것인가, 둘째, 전자문서의 증거력은 어떠한가 하는 점 등이다. 전자문서는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서 민사소송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조사절차를 정립하여볼 필요성이 있다. 민사소송법상 서증의 대상으로서의 문서는 전통적 인증서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전자문서를 종이문서로 보아 서증의 절차로 증거조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검증에 의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독일은 전자문서를 문서로 보지않고 검증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나, 미국은 전자문서에서 출력한 문서를 원본으로 하여 증거조사를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신서증설이 유력한 견해이다. 즉 전자문서는 증거법에 관한 한 가능문서이고 출력한 문서가 원본 문서(생성문서)로서 서증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이다(신서증설). 우리나라에서는 전자문서 자체를 전통적인 문서와 동일시 하는 서증설이 유력하다. 전자문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서증설이 타당하다. 전자문서의 증거력은 그 정함이 없으므로 법관의 자유심중에 의하겠으나, 미국법상의 진정성립에 관한 규율태도가 참고가 될 수 있다.

Ⅰ. 문제제기

Ⅱ.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학설·판례의 현황

Ⅲ. 전자문서의 증거조사절차

Ⅳ. 전자문서의 증거력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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