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156474.jpg
KCI등재 학술저널

獨立當事者參加에 관한 연구

  • 4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제79조는 ①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와 제72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현행법 제72조에 해당하는 규정이나 항에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현행법의 해석에 있어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던 片面的 參加를 병문의 규정으로 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는 같은 조 항에서 필요적 공동소송의 특칙(개정안 제67조, 현행법 제63조)과 보조참가방식(개정안 제72조, 현행법 제66조)을 준용하고, 개정안 제80조(현행법 제73조)에서 獨立當事者參加소송에서의 탈퇴를 정하고 있는 점에서 현행법과 내용상 차이가 없다. 개정안에서 片面的 參加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우리 대법원의 판례가 雙面的 參加만을 인정하고 片面的 參加는 일체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제도의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학설은 片面的 參加를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였던 시정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비교법적으로도 우리의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제도의 모델이었던 일본 민사소송법에서는 平成 8년의 개정에서 명문으로 片面的 獨立當事者參加를 허용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기술한 바와 같이 片面的 참가를 제외하고는 과거의 규정과 똑같으므로 본고에서는 片面的 參加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특히 편면적 참가의 소송구조에 중심을 두기로 한다.

Ⅰ. 序說

Ⅱ. 現行法下의 片面的 獨立當事者參加의 取扱과 改正案의 成立過程

Ⅲ. 片面的獨立當事者參加訴訟의 構造

Ⅳ. 片面的獨立參加의 要件과 節次

Ⅴ. 本案의 審判

참고문헌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