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복수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소구할 경우에 하나의 심판절차에서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는 준필요적공동소송론의 입장에서의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제도가, 일본에는 단순병합론의 입장에서의 「동시심판신청이 있는 공동소송」제도가 입법되었다. 이 논문은 위 두 제도를 문제점의 논의와 곁들여 고찰하고 차이점을 간단히 정리하여 본 것이다. 차이점으로는 ① 일본의 동시심판신청이 있는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복수당사자에 대한 각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만 동시심판신청이 허용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예비적 선택적 共同소송은 각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의 복수당사자에 대하여는 물론 복수당사자도 주위 예비의 순위를 정하여 또는 선택적으로 청구를 병합하여 1개의 訴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일본의 同時審判申請이 있는 共同소송은 통상공동소송으로서 共同소송 獨立의 原則이 적용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예비적 선택적 共同소송에는 필수적 共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 등이다. 예비적 선택적 共同소송制度가 입법되었으므로 2002년 7월 1일부터는 실체법 상 양립할 수 없는 복수당사자의 또는 복수당사자에 대한 권리의 분쟁이 동일절차에서 일회적으로 심판될 수 있다. 그래서 모순·저촉이 없는 신속한 재판으로서 소송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충분한 조사와 준비 없이 多數人을 상대로 訴를 제기하는 것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필수적 共同소송의 준용의 한계에 관한 논의 등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Ⅰ. 序言
Ⅱ. 訴의 主觀的 豫備的 倂合論
Ⅲ. 일본의 同時審判申請 共同訴訟
Ⅳ. 예비적 선택적 共同訴訟
Ⅴ. 結語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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