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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豫備的 選擇的 共同訴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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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개정민사소송법은 70조에서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그 동안 학설로만 논의되던 것을 개정법이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의 구체적인 규율을 들러 싸고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의 모순없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개정법이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을 도입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절차의 구체적인 문제는 앞으로 판례를 통하여 정립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주요 쟁점을 간단히 정리하여 보았다.

Ⅰ. 序說

Ⅱ. 槪念

Ⅲ. 法的 構造

Ⅳ. 要件 및 節次

Ⅴ. 審判

Ⅵ.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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