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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지적재산권침해와 인터넷국제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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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에 의하여 야기된 재판관할 문제를 원인제공인자인 기술 그 자체로 풀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 사이버스페이스재판관할의 규율법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법리 도입 대신에 주권적 영토사상에 입각한 가존의 재판관할권 분배방식을 수정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수정적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비교법적 고찰을 하여 미국법원이 인터넷운영형태의 유형화를 통하여 개발한 효과이론, 겨냥이론 등과 대륙계법에서 불법행위지재판적을 제한하려는 각종 시도를 대비시켜, 이로부터 인터넷재판관할의 공통된 제한법리를 찾아내어야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 외국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불러낼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우리 나라의 지적재산권리자는 침해자의 주소지 관할 외국법원의 보통 재판적에서 권리구제를 신청하거나 또는 보호대상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지 재판관할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자신의 권리 구제를 실현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외국법원은 판결을 내린 우리 나라의 법원이 당해 외국의 관힐규정을 적용할 때 재판관할권을 가진 경우에 한하여 우리 나라 법원의 판결을 승인 - 집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지적재산권자는 외국에 있는 침해자의 보통재판적을 이용하여 소송을 제가하는 방식에 의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길이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비용 및 시간적 부담으로 인하여 권리자를 위한 실효성이 있는 권리구제는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法源과 구분

Ⅲ.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의 국제관할

Ⅳ. 보전처분

Ⅴ. 맺으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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