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일반적으로 민사재판권의 限界이란 司法權의 內在的 限界때문에 立法權 또는 行政權이 관련된 분쟁, 自治的 團體內部의 분쟁에 대하여 法院이 審理 또는 재판을 處理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실무를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분쟁을 민사소송을 통해 解決할 수 있다고 하는 오묘 및 錯覺에 빠져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法院組織法이 “法院은 憲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한 일체의 法律上 쟁송을 審判한다(법원조직 제2조 제1항)”고 規定하고 있어 法院은 法律上 쟁송에 局限하여 심팔할 수 있는 것에 不過함을 認識할 필요가 있고, 과연 法律上 쟁송이란 무엇인지 與否의 解決이 民事소송을 이해하는 첫걸음임을 명백하게 하고싶다는 생각에 이 글을 쓴 것이다. 한편 筆者는 우리나라에는 比較的 생소한 宗敎團體의 內部분쟁問題를 中心으로 위 法源組織法과의 關聯性을 일본判例·學說等을 中心으로 살펴보기로 決心하였다. 또한 法院도 多樣한 社會變化속에서 發生하는 분쟁에 관하여 스스로 문제를 認識하면서 整理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바, 이라한 모습도 우리나라 法院에 많은 示埈點을 提示하고 있고 또한 좀더 熟考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이웃인 日本에서 進行되는 內容 즉, 學說 및 判例등을 中心으로 살펴 보았다.
Ⅰ. 問題의 提起
Ⅱ. 意義
Ⅲ. 學說의 檢討
Ⅳ. 日本 判例의 判旨에 대한 檢討
Ⅴ. 結論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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