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개정여부로 논란이 많았던 독일민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항소심에 사후심(또는 사후섬에 가까운) 제도의 도입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1심을 중시하는 듯한 개정내용과 그 밖의 상소심에서의 개정들은 거의가 다 이 사후심제 도입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겠다, 상소심에서의 가정 큰 변화는 따라서 항소심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주로 변론의 갱선권에 대한 제한과 항소 이유서를 엄격히 하는 것 등이다. 그 밖에도 항소심에서 단독판사의 관할권을 획대하였고, 항고심이나 상고심에서도 부분적 개정이 이루어졌다.
Ⅰ. 시작하며
Ⅱ. 항소심절차에서의 개정내용
Ⅲ. 상고심절차에서의 개정내용
Ⅳ. 항고심절차에서의 개정내용
Ⅴ. 맺으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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