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급속도로 진행되는 과학기술의 발달은 민사분쟁의 사실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오늘날 많은 민사소송에서 법관은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감정증거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법관이 감정인에게 종속되지 않고 올바르게 감정증거를 평가하여 정당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소송에서 감정인의 지위와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감정증거의 적극적이며 올바른 활용을 위해서는, 우선 감정인을 단순한 증거방법의 하나로 혹은 법관의 보조자로 보아서는 아니되며 법관의 협력자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정증거에 관하여 증인증거규정을 준용할 것이 아니라 감정증거의 독자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독립적인 절차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감정증거에서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원칙의 한계를 극복하고 법관과 감정인의 바람직한 협력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독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법관의 지시권의 도입을 입법론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교호신문제도에 대한 재검토와 영미법계의 사감정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감정증거의 평가에 대한 법관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오감정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에서는 감정인이 현실적으로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법관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감정인의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만 감정인 개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감정인의 지위
Ⅲ. 감정증거와 자유심증주의원칙
Ⅳ. 감정인의 임무
Ⅴ. 오감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Ⅵ. 마치며
참고문헌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