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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民事訴訟法 改正 法律案에 있어서의 證據調査節次

2000. 10. 6. 국회에 제출된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은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 전반을 대상으로 히고 있는바, 소송절차편중 증거조사절차도 그 핵심 개정사항의 하나이다. 개정안은 문서소지자에 대한 문서제출의무를 확대하여, 프라이버시의 침해 또는 證言의 거부사유와 같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나, 공문서를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이고, 개정안 제344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의 해석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도 文書提出命令 申請의 審理, 文書 一部의 提出, 文書情報의 公開 등에 관하여도 새로운 규정을 新設하였다. 또한 조사위탁, 증인심문의 순서, 당사자심문의 활성화 등 증거조사절차 전반에 걸쳐 改善方法이 이루어졌다. 이번의 民事訴認法 改正案은 大法院의 주도 아래 상당가간 동안 학계와 실무계와의 협의를 위하여 마련된 것인 만큼 우리 민사소송 제도 운영상의 결함을 보완하는 改正案으로서 원활히 운영될 것이 기대된다.

Ⅰ. 머리말

Ⅱ. 文書提出命令의 補完과 擴大

Ⅲ. 證據調査節次의 改善

Ⅳ. 새로운 證據의 調査 등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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