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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공동소송인(Coparties)간의 쟁점효(Collateral Estoppel) 및 상호주의(The Doctrine of Mutuality)의 퇴조

미국 민사소송법에서는 판결이 존재하면 같은 소송을 다시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되고 있다. 첫째, 당사자는 이미 심판된 청구(claim)에 기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를 기판력(res judicata)이라고 한다. 둘째, 후소가 전소에서와 같은 청구(claim)에 관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어느 특정 쟁점(issue)이 전소에서 실제로 다투어지고 심판되었다면 그 쟁점을 후소에서 다시 다룰 수 없다. 이를 쟁점효(collateral estoppel)라고 한다. 쟁점효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상호주의(the doctrine of mutuality)이다. 이는 전소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자가 쟁점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전통적으로는 전소의 당사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privies)만이 쟁점효에 기속될 수 있고 또한 반대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왔다. 그러나, 점차 상호주의의 적용을 완화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 한편, 전소에서의 공동소송인간에 쟁점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전통적으로 공동소송인간에는 쟁점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공동소송인간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분석을 통하여 사실상 상대방 당사자의 지위에 서있었음이 인정된다면 이틀간에 쟁점효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문제들은 결국 쟁점효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또 다른 한편,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또는 공동소송인의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쟁점효를 제한함으로써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한다는 상반되는 두가지 요청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타협점에서 결정될 것이다.

Ⅰ. 서론

Ⅱ. 쟁점효(Collateral Estoppel)의 의미

Ⅲ. 쟁점효(Collateral Estoppel)의 적용 요건

Ⅳ. 공동소송인 사이에서의 적용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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